‘짐 빼 나가라’ 문자 10차례 보낸 女건물주…’스토킹 혐의’ 적용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짐 빼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려 한 30대 여성 건물주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짐 빼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려 한 30대 여성 건물주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