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돼도 기회준다”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한 업체에게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도입돼 운영되고 있고,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상태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로 선정·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선정 이후엔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 60% 이상이거나 △직전 반기 잔액의 80%(선정시 90%) 이상일 경우 우수대부업자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유지요건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돼도 기회준다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한 업체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한 업체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유지 취소·요건 문턱 낮춘다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 대부업자’ 기준이 완화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 우수대부업자 유지 및 취소요건을 재정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에 도입돼 운영중이다. 올해 5월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