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제도 분쟁 해결수단 되려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 필요”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분쟁 해결수단이 되려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은 신고·소송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6개 법률(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약관법)에 산재된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안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과 관련해 원자재 공급 대기업들과의 집단분쟁 등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애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보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영국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이날 “2012년 약관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사례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70대 노인에게 예금처럼 판 ‘홍콩 ELS’ 65% 배상(종합)

금감원 분조위 분쟁조정 결정 사례 공개 통장에 적어준 ‘2.6%’ 확정 금리로 오인 암 보험금 맡기려다 가입한 고객은 60% 70대 노인에게 확정 금리가 보장된 예금인 것처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손실의 3분의 2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암 보험금을 정기예금에 넣으려 온 고객에게 관련 상품을 가입하게 한 은행 역시 손실의 절반 이상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 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 결정 방안을 공개했다. 전날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사이의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 5건을 선정해 논의했다. 분조위는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3월에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것이다. 가장 높은 65%의 배상비율을 인정 받은 투자자는 70대 고령자였다. 은행이 해당 고객에게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ELT는 은행에서 ELS 상품을 신탁으로 담아 판매하는 상품이다. 특히 통장 겉면에 확정 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고령자 보호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투자 자금 원천이 주택청약저축 해지 자금 등이고, 신탁통장 겉면에 2.6%라는 수치가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정기예금 가입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40대 고객에게 ELT를 권유한 은행 역시 손실액의 60%를 물게 됐다. 투자금이 향후 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 예정이던 암 보험 진단금으로 단기 내 확실한 사용처가 정해진 자금이고, 신청인이 가입 당일 처음에는 대출과 예·적금 상담 창구를 방문한 사례였다. 55%의 배상비율이 결정된 금융소비자는 70대였다. 은행이 투자 성향 분석 시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케이스다. 똑같이 손해액 중 55%의 배상비율이 책정된 또 다른 고객은 60대였다. ELS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의 투자 성향 분석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다른데도 가입이 진행됐고,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 위험을 오인하게 설명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은행이 투자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하고 손실 위험을 누락해 설명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손해액 대비 30%의 배상비율이 책정됐다. 분조위는 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 20%와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항을 종합해 기본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아울러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 ELS 분쟁조정 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 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 경험, 매입·수익 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 양측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하게 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분쟁조정 관련 은행들은 앞서 발표된 금감원의 ELS 분쟁조정 기준을 이미 수용,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 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와 같은 수준의 홍콩 H지수가 지속될 경우, 이를 기초로 판매된 ELS 가운데 올해 만기를 맞는 상품에서만 연간 5조8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추산이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통상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통상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금감원 분조위 “홍콩 ELS 손실 30~65% 배상”

5개 은행 대표사례 1건씩 선정 판단 판매사·투자자 책임 종합적 반영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의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홍콩 H지수 ELS 손실사태와 관련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으며,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며 “개별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 또는 1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에서 투자성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의 누락이나 왜곡 등이 있었다”며 이는 일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도 있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5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아울러,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 및 판매사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에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ELS 손실 탓에…은행권, 1분기 분쟁조정 신청 급증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올 1분기 시중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대부분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손실에 따른 배상 문제로 제기된 분쟁조정이다. 지난해 H지수 하락에 따른 ELS 투자 손실이 조단위로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조정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이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자율배상안을 발표한 이후 은행들은 현재 투자자와 접촉해 배상안을 조율중인 상황이다. 다만, 올 1분기 ELS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힌데다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H지수가 최근 상승세에 있어 6월 이후 ELS 만기인 고객들은 오히려 소송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5곳(KB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의 올 1분기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총 6426건으로 전년 대비 60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1분기..

요금폭탄·끼워팔기…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 수록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난해 통신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가운데 국민들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등 5개 분야로 유형화해 수록했다. 실제 폐지를 주우며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80대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준다며 세 차례에 걸쳐 기기변경과 유·무선 서비스를 신규 개통시켜 감당하지 못할 요금이 나온 사례가 소개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세 차례나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한 점, 기존 회선을 해지하지 않고 유·무선 서비스를 신규 개통해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한 점 등을 고려, ‘유·무선 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단말기 잔여할부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 밖에도 사례집에는 분쟁조정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상담과 조정 절차 안내,관련 법령 및 서식 등이 담겼다. 사례집 전체는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대선 패배 최대 책임자는 이재명” 32.8%…이낙연보다 5.5%P↑ [데일리안 여론조사] 대선 가상대결 ‘한동훈 46.4% VS 이재명 40.2%’…오차범위 내 최대차 [데일리안 여론조사] ‘시스템 공천’ 누가 더 잘하나?…국민의힘 45.6%, 민주 35.4%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의미래 39.7% vs 민주비례연합 26.8%…정당투표 與 우세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45.1%…’의대 정원 증원 추진’ 긍정평가 [데일리안 여론조사]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올해부터 시행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현장 사실조사 권한 도입 조정안 수락 여부 미응답시 수락으로 간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등 전보다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