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대법원에 상고…”여론 의식해 과도한 형량”
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형량이 과도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로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달 대
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형량이 과도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로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달 대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며 사회를 들끓게 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옷의 DNA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