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노인복지주택 난방요금 최대 30% 인하…열공급규정 개정

노인복지주택·지자체 협업 사업 열요금 부담 완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열공급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지역난방공사는 27일 기존에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고객들 입장에서 유리하다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최대 30%까지 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역난방공사는 설명했다. 또한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분당중앙공원 황톳길 이용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난존’은 지난 3월 11일 성남시와 협약을 통해 한난이 설치하고 기부한 시설이다.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의 이용과 함께 만족도가 높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은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개선과 혁신의 일환”이라며 “노인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내년도 공사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미래 40년을 위한 차원 도약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 고객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열공급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김기현 “이재명·조국의 ‘尹 탄핵’ 거론은 패륜…정쟁보다 민생 챙겨야”

무임승차 기준 65세 vs 70세…노인복지법 해석 ‘분분’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지자체들이 인구 고령화로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심화하자 “65세 이상인 노인복지 혜택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로우대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