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기준 65세 vs 70세…노인복지법 해석 ‘분분’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지자체들이 인구 고령화로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심화하자 “65세 이상인 노인복지 혜택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로우대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