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혼인관계 아니면 노령연금 안 나눠도 된다”
서울행정법원 별거 상태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노령연금 분할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다는 법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서울행정법원 별거 상태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노령연금 분할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다는 법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혼 부부의 분할연금 금액을 산정할 때 별거(別居)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협의이혼 전이라도 가사·육아 등 역할분담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이혼’ 상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