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상제’ 단지 부부 공동명의 허용”…대출 등 혼란 발생한 탓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부부 공동명의 제한으로 잔금 대출 차질 등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개정법 제57조2항에 따라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아파트에 입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