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상제’ 단지 부부 공동명의 허용”…대출 등 혼란 발생한 탓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부부 공동명의 제한으로 잔금 대출 차질 등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개정법 제57조2항에 따라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아파트에 입주해..

‘차정숙’ 엄정화, 46세에 전공의 됐다.. ‘불륜남녀’ 김병철·명세빈 병원서 근무시작[종합]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닥터 차정숙’ 엄정화가 46세의 나이에 전공의가 됐다. 16일 JTBC ‘닥터 차정숙’에선 미완의 꿈을 이루고자 남편 인호(김병철 분) 몰래 전공의 시험에 응시하는 정숙(엄정화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간염으로 사경을 헤매다 이식 수술 후

아옳이, 서주원 외도영상 공개 “남편이니 공동명의 해준 건데 지분 요구”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인플루언서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전 남편의 서주원의 외도 동영상을 공개하며 그의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서주원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지 외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13일 유튜브 채널 ‘명탐정 카라큘라’에 출연한 아옳이는 “서주원의 영상을 봤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원래는 인터뷰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