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피겨 국가대표, ‘음주에 후배 성추행까지’…3년 자격정지 중징계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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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2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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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피겨 국가대표, ‘음주에 후배 성추행까지’…3년 자격정지 중징계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해외 전지훈련 중 음주를 해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선수가 이성 후배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 중징계가 내려졌다.

21일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선수 B에게도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과됐다.

빙상연맹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그런데 전지훈련 기간 중 A와 B가 숙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나, 연맹 스포츠공정위에 회부됐다.

이후 연맹은 두 선수에 대해 조사를 하며, 음주 외에도 불미스러운 성적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A는 이성 후배 C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으며, B는 동의 없이 A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은 뒤 C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맹은 A와 B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C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전지훈련 지도자 D씨에겐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두 선수의 행위를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두 선수는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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