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 적용 반영해야”…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 발표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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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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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분 적용 반영해야”…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 발표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왼쪽 네 번째)과 업종별 소상공인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9일 앞두고 업종별 구분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 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다”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명에서 2023년 141만명으로 17만명 줄고,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이나 늘어나며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 업종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입장이 좀 더 반영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주도 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 고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편의점, 커피숍, PC방, 음식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업종별 소상공인이 참석해 최저임금 관련 업종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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