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기후변화 대응 국제조약 있으나 마나…제대로 되려면?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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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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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기후변화 대응 국제조약 있으나 마나…제대로 되려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또다시 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팬데믹 조약을 준비 중이다. 한편 2015년 전 세계 190여개국이 파리에 모여 지구 가열화를 방어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국제 조약에 합의한 바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다.

문제는 실천력이다. 국제조약에 합의했다면 이를 준수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 그 단적 예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코로나19 같은 펜데믹 대응 국제 조약이 만들어졌을 때 실천력이 있으려면 각국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의 팬데믹 조약 준수 관련 전담 조직(Task force)팀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가 유행일 때 방역 관계자들이 지하철 역사 개찰구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이광형)은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가 대한민국 법학자로는 최초로 네이처 본지, 월드 뷰(World View) 코너에 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의 준수 방안에 관한 연구를 게재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박태정 교수는 현재 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의 준수도를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인 조약은 국가가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팬데믹 조약도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 백신 공급의 원활화 등 매우 중요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많은 국제법 학자는 실제 팬데믹 조약 타결 후 국가들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있다.

많은 학자가 팬데믹 조약의 준수도를 높일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준수를 위해서 핵 사찰단을 국가에 파견시키듯이 WHO도 별도의 독립 모니터링 위원회(Independent Monitoring Committee) 조항을 조약에 포함해 팬데믹 조약 준수를 위한 위원회를 가동하자는 연구 등이 있다.

박태정 교수는 팬데믹 조약에 포함할 조항내용을 통해 준수도를 높이기보다는 실제 정부 부처 내의 조약 준수 절차 과정과 관련 제도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보건복지부가 팬데믹 조약 협상을 주도적으로 타결했어도 그 이후 조항의 준수는 보건복지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백신 제조회사를 설득하기 위해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이 필요하고, 보건 인력 확충과 연구개발(R&D) 강화를 포함한 여타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국제협력을 위해 외교부의 도움, 조약의 수정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법무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결국 정부 내에서 팬데믹 조약 준수와 관련한 관계부처의 협업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실제 준수도가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순조로운 협업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자체적 대응 외에도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의 팬데믹 조약 준수 관련 전담 조직(Task force) 팀을 둬 적극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제시했다.

박태정 교수는 “국제법은 국가 간 미래에 대한 약속이므로 해당 국가의 미래 비전과 전략과 직결되는데 국가가 국제법 조약에 서명했다는 것은 조약에 담겨진 미래에 청사진을 그 국가의 국민과 약속한 것”이라며 “조약의 준수를 위해서 조약 관련 관계부처의 협력과 협업이 절실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급에서 팬데믹 조약 준수를 위한 전담 조직팀 구축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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