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금융이야기] 자상자산사업자 잇따른 영업종료…”늦지 않게 출금하세요”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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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오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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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 금융이야기] 자상자산사업자 잇따른 영업종료…”늦지 않게 출금하세요”

 

사진코인엔코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엔코인 홈페이지, 출금·영업종료 등에 대한 공지가 이뤄져 있지 않으며, 번역 상태도 불량하다. [사진=코인엔코인]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을 종료한 코인마켓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늘어가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를 당하지 않도록 출금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영업종료를 공식화한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에 대부분 출금방식과 출금 지원 기한 등을 공시하고 있다. 다만 업체마다 출금 관련 규정이 다르고, 앞으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등 움직임이 이어지면 이용자들이 모든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달 16일 영업종료를 한 한빗코는 비트코인 등 주요 16개 코인에 대해 오는 7월 16일까지 온라인 출금을 지원한다. 만약 이 기간 출금을 하지 못할 경우 한빗코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 후 직접 본사로 방문해 출금을 해야 한다.
 
지난 3월 영업종료를 한 텐엔텐은 4개 코인에 대해 출금을 지원한다. 수수료 5만원을 입금한 후 △회원가입 아이디 △가입자 명의 휴대전화 번호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본인 사진 △수수료를 송금한 계좌 통장사본 등 정보를 기입해 메일로 제출‧확인 후 출금이 가능하다. 원화 환산 100만원 이하일 경우 국내 원화 거래소로 출금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출금 지원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프로비트 또한 지난 3월 영업을 종료했다. 프로비트는 텐엔텐과 출금 지원 방식이 거의 같지만 22개 코인에 대해 지원하며, 오로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만 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르다. 캐셔레스트는 지난해 12월 영업을 종료했으며 2028년 12월 22일까지 출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영업을 종료한 코인빗 또한 2028년 11월 24일까지 출금을 지원한다. 이들 업체들도 텐엔텐과 마찬가지로 출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과 수수료 5만원을 보내면 출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문을 닫은 후오비코리아는 별도 기한 없이 고객자산 전액 출금 완료시까지 계속해서 출금을 지원한다. 후오비코리아 측은 “지급에 필요한 가상자산보다 높은 비율을 보유하고 있어 자산 보호 역량이 충분하다”면서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 보호를 위해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은 출금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업종료와 출금 등에 대한 공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코인엔코인의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마치 거래 중인 것처럼 가상자산의 시세가 노출돼 있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총 7개 국어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번역 상태는 양호하지 못했다.
 
오는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사업자 신고 말소, 파산 선고 등의 경우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 다만, 아직은 권고만 있는 상황으로 영업종료 업체가 취해야 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상자산법 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진 업체들이 영업종료를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추후 이 같은 업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10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검사 당시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 3개 가상자산 업체는 홈페이지 폐쇄 등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또 금융당국의 발표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올해 영업종료를 선택한 업체가 더 있다. 오케이비트는 지난 4월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을 종료했다. 오케이비트는 고객 출금은 별도 기한없이 고객자산이 전액 출금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한다. 현재는 고객확인 등을 통해 출금을 할 수 있지만 7월 31일 이후에는 고객 반환요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출금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관계자는 “영업종료를 한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예정)해 적극적으로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출금 지연 등에 사항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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