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에 해명 공시 낸 쿠팡 “고객 서비스 혁신 반영”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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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오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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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에 해명 공시 낸 쿠팡 “고객 서비스 혁신 반영”

1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해명과 함께 공정위 제재 사실을 공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모습. /사진= 뉴시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공시해 미국 주주들에게 쿠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대응 계획을 밝혔다.

쿠팡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검색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모든 전자상거래업체(e-retailers)의 관행’이라는 해명과 함께 제재 사실을 공개했다.

쿠팡의 모기업으로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쿠팡 Inc는 “한국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 기능에 대해 과태료를 잠정 결정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공시했다.

공정위 제재 발표 이후 쿠팡 Inc는 “공정위는 한국과 전세계의 모든 전자 소매업체에 행해지는 검색 순위에 대해 기만적이고 한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며 “쿠팡은 이러한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공정위가 모든 쇼핑몰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위법 딱지를 붙였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쿠팡은 “법에 따라 공정위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은 지난 13일 공정위로부터 직매입과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는 부당 우대 의혹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공정위는 관련 과징금 1400억원과 시정명령을 발표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검색 정렬을 막는 제재는 유통업의 본질인 상품 추천을 막는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쿠팡은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 상품을 우선 추천·진열하고 있다”며 “한국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 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랭킹에 직매입 상품이나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은 무료배송을 제공하는 ‘로켓배송’ 서비스 등 고객 후생을 높인 혁신을 반영한 조치라고도 부연했다.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는 PB 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 구매하지 않고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경쟁할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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