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재판부에 “주식 가치 계산에 치명적 오류, ‘노소영 기여’도 과다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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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오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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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재판부에 “주식 가치 계산에 치명적 오류, ‘노소영 기여’도 과다 계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주식 가치 산정 시 계산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17일 SK그룹은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판 관련 현안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계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지분을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으로, 최종현 선대 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이던 1998년 5월 당시는 주당 100원으로,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주식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5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0원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즉 항소심 재판부가 1000원을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지적이다.

최종현 전 회장은 지난 1994년 2억8000여만 원을 최 회장에게 증여해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1994년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이후 대한텔레콤은 SK C&C로 사명을 바꿨고 두 차례 주식 액면분할을 시행했다.

따라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시 1994~1998년까지 최종현 전 회장의 기여 부분을 재판부는 12.5배로 정했지만 이는 125배가 맞으며, 최 회장 기여 부분은 재판부가 산정한 355배가 아니라 35.5배로 수정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 측 지적이다.

재판부의 판단 오류로 인해 노소영 관장 기여도에 100배 수준의 왜곡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산정 기준을 바꾸면 SK(주)의 가치 성장에 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보다 최종현 전 회장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승계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고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자인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판단했다”며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해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도 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SK그룹의 성장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돼, 이번 이혼 재판은 회장 개인 차원을 넘어 그룹 차원 문제가 됐다”며 “(SK가) 6공의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회견장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 성장이 불법 비자금으로 이뤄졌다’ ‘6공 후광으로 SK가 컸다’는 판결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판으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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