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역사 훼손” vs 노소영 “그룹 대응 부적절”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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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오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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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역사 훼손” vs 노소영 “그룹 대응 부적절”

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공동취재단). 오른쪽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공동취재단). 오른쪽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최태원 SK회장 측이 17일 오전 이혼소송 항소심에 오류가 있다고 발표하며 상고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입장문을 냈다. 개인적인 송사를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다. 

항소심 판결문 공개 관련해서도 양 측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6공 특혜, 불법 비자금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적극 부인하고 있는 반면 노 관장 측은 아예 국민에게 공개해 심판을 받자고 제안하고 있다. 

17일 노 관장측은 이날 오전 진행된 최 회장 법률대리인과 SK수펙스추구협의회 공개 간담회와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개인 소송에 대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 판단이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고 밝히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고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해 과도한 기여도를 부여했기에 재산 분할 금액도 커졌다며 이같은 치명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의 논리에 따르면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증여와 최 회장의 주식 매수 과정(1994년)을 거쳐 ‘SK C&C’로의 사명 교체(1998년) 이후 두 차례의 액면분할(2007~2009년)까지 과정에서 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는 최 선대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5배로 추정된다. 반면 재판부는 이를 잘못 계산해 최 선대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5배 기여했다고 판단,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SK그룹이 최 회장과 노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SK그룹
SK그룹이 최 회장과 노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SK그룹

이는 재판부가 최 회장을 ‘승계상속형’이 아닌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전제한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최 회장의 기여도가 과대 평가되면서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도 함께 인정돼 1조3000억원대의 재산 분할 판결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이같은 주장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노 관장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황재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자신의 이혼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재희 기자

노 관장측이 이번 이혼 항소심 판결을 개인의 송사라고 축소한 것과 달리 최 회장측은 그룹 차원의 중차대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이혼 항소심 판결 과정에서 판결문이 온라인 등에 확산되며 SK그룹의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날 최 회장은 간담회에서 상고를 택한 이유에 대해 “‘SK 성장이 불법적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또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 뿐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훼손되었으며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상고 기한 마감은 오는 21일이다. 최 회장 측은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라며 “대법원 판결에선 재산 분할 금액이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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