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자회사·고객사 대상 ‘집단적 노사관계법’ 교육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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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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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자회사·고객사 대상 ‘집단적 노사관계법’ 교육

노사 관리 역량 강화 등 목적

이원희 노무법인 ‘가교’ 소속 노무사가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주제로 교육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17일 공사 2층 다목적홀에서 자회사, 울산항 고객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적 노사관계법 마스터’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참석자 집단적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향상하고, 미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해 마련했다.

노무법인 ‘가교’ 소속 이원희 노무사가 강사로 나섰다. 교육은 노동조합 개념,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절차, 단체협약의 효력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체를 다뤘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울산항 고객사의 다양한 노사관계 이슈를 질의 토론하며 교육 내실을 키웠다.

한 울산항 고객사 관계자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및 노사관계 이슈에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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