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2세 총수를 자수성가 사업가로 판단”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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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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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2세 총수를 자수성가 사업가로 판단”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해 위자료 소송 상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성현 기자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해 위자료 소송 상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성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도 항소심 재판부가 SK그룹의 역사를 부정했다면서 상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빌딩에서 재판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사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산정이 현재 SK(주)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며 최 회장에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함으로써 약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의 설명이다. 실제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주당 약 5만원에 육박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주당 100원과 큰 차이가 난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아 상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제가 상고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로 재산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이는 주식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한 아주 치명적인 오류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내용이 판결에 존재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저는 저뿐만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또한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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