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 법적공방 중인 박세리, 이번에는 ‘나 혼자 산다’ 나왔던 초호화 대전 집의 근황이 공개됐는데 두눈이 휘둥그레진다

허프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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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오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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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법적공방 중인 박세리, 이번에는 ‘나 혼자 산다’ 나왔던 초호화 대전 집의 근황이 공개됐는데 두눈이 휘둥그레진다

'나 혼자 산다'에 소개 된 박세리의 대전 집(왼),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오), ⓒMBC '나 혼자 산다', 뉴스1 
‘나 혼자 산다’에 소개 된 박세리의 대전 집(왼),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오), ⓒMBC ‘나 혼자 산다’, 뉴스1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와 부친 박모 씨 사이에 법적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들 가족의 대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최근 여성동아에 따르면 박세리 소유의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건축물에는 박세리의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바로 옆에 위치한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이다. 이곳은 박세리 명의로 지난 2019년 신축했는데, 2022년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박세리는 초호화 스케일을 자랑하는 대저택에 대해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직접 참여했다”며 동생, 언니와 함께 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나 혼자 산다'에 소개 된 박세리의 대전 집. ⓒMBC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에 소개 된 박세리의 대전 집. ⓒMBC ‘나 혼자 산다’

특히 이번에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은 박세리와 부친이 지난 2000년 5대5 지분으로 취득했으나, 부친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겨졌다. 이후 박세리가 지분 전체를 인수했으나, 또 다른 채권자가 등장하면서 2020년 다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박세리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지만, 박세리는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각종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부친 박씨를 사문서위조 협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박씨는 한 업체로부터 충남 태안 등에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뒤 재단 법인 도장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데, 해당 사안은 현재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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