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 무죄 뒤집혔다…”중요사항 거짓기재”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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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오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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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 무죄 뒤집혔다…”중요사항 거짓기재”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코스닥 상장사 전 이사 이모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23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A사 대표 김모 씨와 공모해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허위 정보를 공시하고, 실제로는 차입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 공시가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 기재된 주식이 총 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 의무 발생 기준인 1%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의 최대 주주 겸 경영진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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