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분기 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다.
이자환급 신청 이후 분기 말(오는 28일∼내달 5일)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를 환급받으려면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카드사·캐피탈사의 경우 각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그 외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오는 28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에게 돌려주게 된다.
금융위는 신청 전 지원대상 계좌로 1년 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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