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기재부·한은 “야간에도 시장안정조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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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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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기재부·한은 “야간에도 시장안정조치”

정부,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 개편

서울 외국환중개 런던 사무소 개설 인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정식 시행하는 한편 야간에도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지나친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는 가운데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을 마무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장되는 우리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다.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원화도 편리하게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원·달러 시장 개장시간이 연장되면 한국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이후에도 새벽 2시까지 계속 국내 금융회사 또는 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으로 현재 기준 26개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에 미국 주식·채권을 매수하는 등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도 임시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환시장 종료 이후 미국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환전 시 시장환율보다 높은 가(假)환율로 1차 환전되고 다음 날 외환시장 개장 이후 실제 시장환율로 정산해야 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새벽 2시까지는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실시간 시장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해외에 진출한 수출입 기업 또한 야간시간대 발표되는 주요국 경제지표 등 외환·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즉각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적시에 환전하거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 야간에도 근무

정부는 개장시간 연장에 발맞춰 외국환은행·증권사·외국환중개회사 등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연장시간대 외환거래 및 이에 따른 결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야간에도 근무(야간데스크)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들은 런던 등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외환거래 전담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제도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장시간대에도 시장참가자들이 필요한 물량을 적절한 가격에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유지 등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다만 스위스 프랑화, 중국 위안화 등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통화들도 업무종료(COB)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원화 거래 활성화 검토

그간 외환당국은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등과 소통하며 우리 외환시장의 규제·관행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확대, RFI의 보고 부담 완화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유예, 해외지점이 RFI로 등록된 국내은행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 등을 추진 중이다.

연장시간대 외환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우선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해 국내은행들이 연장시간대에도 활발하게 매도·매수 가격(호가)을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역할을 할 유인을 강화한다.

내년 선도은행 선정시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시간대별로 가중치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항목 중에서 선도은행의 원·달러 시장조성 거래의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와 한은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내은행들이 장 후반인 심야 시간에도 현물환 등에 대해 시장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야간데스크를 운영하는 은행들의 역외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 시간을 다음 달 1일부터 1시간 연장(현재 새벽 2시→3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들이 야간시간대에 환율 변동 위험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경쟁력 있는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장시간대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영업·거래하고 있는 RFI의 원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외환당국과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개장시간 연장 이후 기관별 거래 규모와 빈도 등을 보아가며 RFI의 등록 적정성 재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RFI와 국내 금융기관 간 계약체결 및 거래 준비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RFI가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거래하고 국내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자금중개의 런던 지점 및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을 인가했으며 서울외국환중개의 런던 사무소 개설도 인가할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우리 외환시장 참가자 및 거래시간 확대가 지나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야간데스크 운영 현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영업을 촉진해 금융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하반기 이후 시장 상황과 대내외 여건, RFI의 참여 등을 보아가면서 24시간 개장을 포함한 우리 외환시장의 추가 개방 필요성과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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