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상속세율 30%로 인하…유산취득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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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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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상속세율 30%로 인하…유산취득세로 전환”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도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2위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고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현재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상속세율이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율을 낮춰 세계적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성 실장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상속세 부과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며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자녀 수에 따라 생기는 왜곡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나아가 성 실장은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 원인데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제 자체가 너무 오래전을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성 실장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는데 과도하게 상속세를 내는 부담은 갖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과세체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 실장은 “배우자에 대한 공제한도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실장은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짚었다.

성 실장은 “많은 국가에서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며 “기업을 물려받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며 기업을 계속 꾸려나간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성 실장은 “전반적인 명목세율과 과세체계, 공제한도를 OECD 수준까지 변화시켜서 상속세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 대부분 국가가 가진 세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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