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세제] 금투세發 주가 폭락 기우…’부자 감세’는 정치적 수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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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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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르는 세제] 금투세發 주가 폭락 기우…’부자 감세’는 정치적 수사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이날 상승 출발한 코스피 코스닥지수와 원달러 환율 등 각종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이날 상승 출발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원·달러 환율 등 각종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세를 놓고 정치권 내 갑론을박과 투자자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의견 차가 확인된다.

다만 12일 아주경제신문이 전문가 8명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해당 세제가 예정대로 시행돼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투세·가상자산세 갑론을박···보완 요구 많아 

금투세와 가상자산세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투자자들 목소리도 갈수록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폐지 관련 청원은 6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가상자산세 유예 청원도 지난 4월 소관 상임위로 넘어갔지만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며 폐기된 상태다.

시행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주장도 엇갈렸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증권거래세를 포기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확실한 세수를 없애고 불확실한 세수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투세 도입은) 자본 이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자는 의미”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자본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이 우리나라에서만 예외인 상황”이라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과세를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투세가) 자본시장 육성을 저해할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주식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는 추측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장 강행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세를 둘러싸고도 의견이 충돌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첫발을 잘못 디디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관리 주체 부재를 지적했다. 

반면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투자는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투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유예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부진하면 감세 필요, 불합리한 세금 경감 당연”

정부가 경기 부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감세 정책에 야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데 대해서는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김우철 교수는 “고소득자나 자산가가 부담하는 세금을 덜어내는 걸 무조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옭아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합리한 세금을 합리적 방향으로 경감하는 조치라면 정치적인 논리로 따질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경제가 부진하면 어느 정부나 감세를 추진해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며 “고물가에 가처분소득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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