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가계대출이 다시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증가세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변동금리를 고집할 경우 5천만원의 연봉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단계에서 약 2천만원 더 깎이는 만큼,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 상품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당초 예상한 2%를 웃돌 것으로 판단되면, 각 은행은 스트레스 DSR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여 대출 문턱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수년간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올해 2월 26일부터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으로, 결국 스트레스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축소됐다.
하지만 보름 뒤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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