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아웃으로 고통받고 있다면…퇴사 대신 ‘휴직’은 어떠세요?

샐러던트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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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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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으로 고통받고 있다면…퇴사 대신 ‘휴직’은 어떠세요?

퇴사 대신 사용자간의 협의를 통해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번아웃을 이겨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사진=샐러던트리포트).
퇴사 대신 사용자간의 협의를 통해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번아웃을 이겨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사진=샐러던트리포트).

흔히 직장인에게는 세 번의 고비가 찾아온다고 한다. ‘3·6·9’ 공식으로도 불리는데, 3년차, 6년차, 9년차에 3년 간격으로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이직 시기가 빨라지며, 신입사원은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권태기를 겪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심한 경우 번아웃에 빠지거나 건강이 나빠져 퇴사를 결심하기도 한다. 이때 섣불리 퇴사를 결정하는 대신, 숨어있는 휴직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휴직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를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해 줌을 의미한다. 

휴직 제도는 (사진=샐러던트리포트)
휴직 제도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정 휴직과 그렇지 않은 비법정 휴직으로 나뉜다(사진=샐러던트리포트).

휴직 제도는 크게 법정 휴직과 비법정 휴직으로 나뉜다. 먼저 법정 휴직은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 법적으로 보장된 형태의 휴직을 말한다.

반면 비법정 휴직은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사업장 취업 규칙과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휴직을 의미한다. 취업 규칙과 단체협약 또한 사업장에서는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장기근속의 포상으로 주어지는 휴직이나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학휴직, 학업휴직을 취업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기업도 있다.

하지만 취업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휴직이 가능하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휴직기간을 갖고, 근로계약상 의무를 정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에게 꼭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면, 상사와 면담을 갖고 휴직을 논의해볼 것을 제안한다. 

법정휴직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받게 되지만, 비법정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다(사진=샐러던트리포트).
법정휴직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받게 되지만, 비법정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다(사진=샐러던트리포트).

휴직 시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임금의 여부’인데, 이는 휴직 종류에 따라 다르다. 

먼저 법정 휴직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급여를 받으며, 질병휴직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됐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다.

비법정 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귀책 사유에 의한 휴직 역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무급 휴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다. 예로, 지난해 5월에는 정부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조비 지급하는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를 받기도 했다.

한편, 휴직기간에도 퇴직금 산정은 포함된다. 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데, 휴직은 근로계약관계를 잠시 중단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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