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사실확인자료 33% 증가

아주경제
|
2024.06.14 오전 10:00
|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사실확인자료 33%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4일 발표했다.

이 중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23년 하반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917건, 0.2%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됐다.

20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 0.2% 감소했다. 건수로 보면 2522건에서 2517건으로 줄었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와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만5372건, 33.1% 증가했다. 건수로 따지면 19만7698건에서 26만3070건으로 늘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