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린대로 BRT에 시민의견 반영한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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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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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기린대로 BRT에 시민의견 반영한다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중심도로인 기린대로를 도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 등을 갖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바꾸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더불어 대시민 홍보 및 의견 수렴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시는 현재 설계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 설명회 △홍보영상 제작 △SNS를 활용한 홍보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설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와 10여 차례의 설명회·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는 ‘전주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시민 의견 수렴 및 홍보 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설계안이 나오기 전과 후, 공사 착공 후의 총 3단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 5월까지 주요 버스정류장 14곳에서 57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 홍보를 실시했으며, 이외에도 각 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노인복지관 등에 찾아가 총 28회(1233명)에 걸쳐 홍보를 진행해왔다.

시는 오는 7월 말에는 기린대로 BRT 사업 설계안에 대한 홍보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이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종합대책 추진
전주시가 전동킥보드의 급속한 증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사진전주시
전주시가 전동킥보드의 급속한 증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도심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운영 회사에는 견인료를 부과한다.

시는 전동킥보드의 급속한 증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이용 편리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9년 전북대학교 인근 1개사, 100여 대에 불과했던 것에서 올해 6월 현재 전주지역에만 3개사, 3790대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킥보드 이용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타던 킥보드를 횡단보도 등에 방치하면서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대여업의 경우 별도 허가·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돼 있고, 관련법도 제정되지 않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8월 전국 최초로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 운영한 데 이어, 지난 2월부터는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춘) 주관으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지킴이단(40명)을 운영해왔다. 

또한 신고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정비하는 정비방과 킥보드 운영사에 처리 요청하는 신고방으로 이원화했다.

여기에 시는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시민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업무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며, 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관련 인력과 장비가 구비될 때까지 자체 견인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렇게 견인된 전동킥보드에는 1대당 2만 원의 견인료가 해당 운영사에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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