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매출 10% 지급하라”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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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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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매출 10% 지급하라”

엑소 유닛 그룹 첸백시(왼쪽부터 첸, 백현, 시우민).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가 매출의 10% 로열티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을 상대로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SM 관계자는 “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한)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주장했했다.

첸백시는 SM과 재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정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한 차례 갈등을 빚었다.

이후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SM에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6월 합의한 듯 했으나, 첸백시 측이 부당한 요구라며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갈등은 재점화됐다.

특히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SM 측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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