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유전 발표 후 주식 판 한국가스公 임원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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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오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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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유전 발표 후 주식 판 한국가스公 임원들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동해 가스전 개발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스공사는 회사 주식 보유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법을 따른 취지라고 해명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가스공사 전현직 임원 4명은 지난 5일과 7일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매도 이후 정산이 이뤄진 날 공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제 주식을 매도한 날은 각각 3, 4일이다.

한국가스공사 전경.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전경. /가스공사 제공

지난 5일 홍모 본부장과 이모 비상임이사는 각각 2195주(주당 3만8700원)와 246주(주당 3만7988원)를 처분했다. 이틀 뒤인 7일에는 김모 경영지원본부장과 정모 전략본부장이 각각 2559주(주당 4만6225주), 2394주(주당 4만5000원)를 매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까지 3만원을 밑돌던 가스공사 주가는 발표 당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날까지 7거래일 동안 53.7% 상승했다. 이날 종가는 4만5800원이다.

가스공사는 이들의 주식 매각은 회사 주식 보유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법을 따른 것으로, 동해 가스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상임이사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상임이사 두 명은 5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됐고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해 주주총회 이후 5영업일 이내에 가스공사 주식을 매도하라는 관련 부서의 권고를 받아 주식을 매도했다”며 “해당 권고는 동해 가스전 발표일인 6월 3일 이전에 시행됐다”고 말했다.

또 “사외이사 1명은 자사주 매각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노동이사로서 사내에 근무하는 관계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며 “본부장 1명은 6월 11일 공사를 퇴직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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