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 시세 ‘1억2000만원’ 돌파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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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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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 시세 ‘1억2000만원’ 돌파

서울시 개인택시 시세가 역대 최고가인 1억 2000만원을 돌파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며 시세가 치솟는 현상이 지속된 결과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개인택시. 전자신문 DB

11일 개인택시 면허 중개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개인택시 시세가 역대 최고인 1억2000만원을 넘었다. 3월 첫 1억원 돌파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2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택시로 운행하던 신차급 중고차를 포함한 호가는 최고 1억5000만원을 상회한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개인택시는 4만9000여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택시 시세 특성상 그동안 서울 평균 시세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편이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는 2021년 8000만원대 전후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2년 말 9000만원대에 처음 진입했다. 이후 900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처음 1억원을 넘었고, 이달 다시 1억2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국 주요 도시의 개인택시 시세도 상승세다. 수도권에서 개인택시가 두 번째로 많은 인천은 4월 1억600만원에서 이달 1억2500만원, 개인택시가 가장 적은 세종은 2억2000만원으로 석 달 전과 같이 최고가를 유지했다.

가파른 시세 상승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택시 요금 인상, 부제 폐지 등 공급 안정화 정책이 주된 이유다. 양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많지만, 양도 의사를 가진 기사가 없다 보니 가격이 치솟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말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를 해제한 데 이어 지난해 2월부터 기본요금 인상을 시행하며 택시 승차난 해소와 공급 안정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송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플랫폼 택시 사업이 위축된 것도 개인택시에 호재로 꼽힌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은퇴자들이 양수 기준이 완화된 개인택시 시장에 진입하며 시세가 급상승한 것”이라며 “60대 이상 이외에 개인택시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하는 40·50대 유입이 늘어난 점도 시세 상승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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