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부담 나누기 2년 연장한 韓 음악계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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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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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부담 나누기 2년 연장한 韓 음악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저작권료 부담 완화 기간 연장에 동의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을 2년 연장한 것이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은 2022년 6월 구글의 구글플레이 앱 마켓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율 최대 30% 부과로 인한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마련된 합의안이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음원 플랫폼 저작권료 산정 시 한시 적용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저작권 관련 권리신탁단체가 저작권료 산정 시 PC 웹결제 기준으로 계산해 인앱결제 수수료 상승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분담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합의안 기한 만료가 도래하면서 지난해부터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업계와 의견을 대립해 왔다. 협회는 합의안 기간 연장이 음악 권리자 이익 증대 제고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부족해 연장에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가 움직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음원 플랫폼 상황을 고려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요청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를 받아들여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원 플랫폼 저작권료 부담 완화 기간의 연장을 통해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와 권리자 단체 간 상생을 도모하고, 음악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양보하게 됐다”며 “연장된 기간 음원 플랫폼 사업자 측에서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과 상생의 근거를 제시해 지속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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