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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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오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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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처리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접수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한다고 밝혔다.2024.6.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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