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증권→가상자산 순으로 법규 적용…’분류 가이드라인’ 마련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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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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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증권→가상자산 순으로 법규 적용…’분류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 ‘가상자산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NFT의 법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우선 검토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10일 밝혔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이런 특성을 반영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이다. 

NFT의 법적성격은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우선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 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정형화된 증권 외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한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시행령 등에서 가상자산 범위를 정의할 계획인 만큼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

결국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는 어떤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등과 관계 없이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확보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셈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내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다”며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필요시 관련 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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