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오물 풍선 피해 주민 지원 방안 마련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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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오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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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오물 풍선 피해 주민 지원 방안 마련

지난 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인들이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인들이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도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사회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지만, 오물 풍선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2016년에도 경기 수원시에서 북한의 대남 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창이 부서졌지만, 관련 보상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보험사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고, 정부가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완전히 정지된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 약 1000개를 우리 측으로 날려 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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