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3-0070/image-3722fe25-941a-4da4-a304-65f4c9921517.jpeg)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도 이번 법사위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법안 등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은 몰라도, 그밖의 민생법안들은 1년 이상 또는 2~3년 장기간에 걸쳐 여야가 심사해왔던 법들”이라며 “이번 21대 국회를 놓치면 22대 국회에 가서 언제 이 법들이 통과될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은 △구하라법 △법관증원법 개정안 △보편적 출생등록제 등이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지난 1년이상 심도있는 심사 끝에 마침내 법사위만 열면 통과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도 막혀 있다. 마약류가 청정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권을 식약처·서울 부산 등 광역지자체에 부여하려는 법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200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한국에서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태를 해소할 법도 목전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 책무는 입법”이라며 “남은 3일을 허비할 경우에는 저를 포함한 21대 국회의원들 전원이 국민이 명령하는 헌법상 입법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에 버금가는 지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 개최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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