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법인지금결제 도입 ‘깜깜’…올해도 물 건너 가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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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오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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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법인지금결제 도입 ‘깜깜’…올해도 물 건너 가나

연초 서유석 금투협회장 발언에도 기대감 꺽여

금투세 폐지·공매도 등 시급한 논의 과제 산적

은행권 반발도 부담…연내 추가 진전 어려울 듯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밀집한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증권업계 숙원사업으로 불리는 법인지급결제 허용 논의가 올해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논의 등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는데다가 증권업계 내에서도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으로 업황 회복이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논의가 올해에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중점 과제로 제시하면서 진척 기대감이 나왔지만 현재는 희미해진 상황이다.

증권사에 대한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개인은 증권사 계좌를 월급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증권사 계좌를 통한 급여 지급과 제품 판매대금 수령, 협력업체 결제, 공과금 납부 등 송금과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증권사에서 추가 개인 고객 확보는 물론 기업을 주거래 이용자로 유치해 기업금융(IB)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법인지급결제는 증권업계의 숙원이었다.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06년이다.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며 증권사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은행권 반대로 개인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이후 작년 7월 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비은행권 법인지급결제 업무 확대와 허용을 지속해서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해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그러다 지난 1월 서유석 회장이 이를 다시 공론화시키면서 법인지금결제 허용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서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감돼 있고 지금 바로 시행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컨센서스도 있어 올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터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올해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물론 관련 논의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도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먼저 산적한 쟁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허용 및 개선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치권과 논의가 필수적인 이슈들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업황이 아직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정적이다. 법인지급결제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 대형사와 중형사 모두 실적이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인지급 결제 허용은 당국이나 증권업계의 의지보다 은행권의 반발을 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올해 자본시장 환경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추가적인 진전이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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