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질서 마스터플랜’ 공개…- 글로벌 AI 규범 주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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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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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질서 마스터플랜’ 공개…- 글로벌 AI 규범 주도

'디지털 신질서 마스터플랜' 공개…- 글로벌 AI 규범 주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우리나라 정부가 글로벌 인공지능(AI)‧디지털 규범을 주도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윤리 확보, AI 저작권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시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여러 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이번 추진 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철학과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기반으로 20대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고,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를 핵심과제로 지정, 가시적인 성과 창출해 집중할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8대 핵심 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먼저 정부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를 위해 연내를 목표로 AI 혁신과 안전‧신뢰의 균형을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선다. 이날부터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하고, 이를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민관 협업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I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차원에서는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제도 정비 방알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 정비에는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 방안 등을 종합해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범죄 대응 목적의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 대비를 위해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AI 보안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취약점 대응 △신산업 융합보안 4대 핵심 보안 기술 개발에 114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를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도 높인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도화에도 나선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아동‧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에 대해선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쟁점 대응 모범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이달 중 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하고, 오는 9월에는 UN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 추진성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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