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 모 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역주행 당시 유 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4km였다.
유 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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