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간편결제 제휴결제 시 수수료 두 배 논란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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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오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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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간편결제 제휴결제 시 수수료 두 배 논란

제로페이 수수료 구분 - 제로페이 연동 방식별 수수료 구분. <출처=한국간편결제진흥원>“></p>
<p>‘제로페이’ 결제망에 여러가지 제휴 간편결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실지 가맹점주의 부담 수수료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p>
<p>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따르면 제로페이와 연계된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결제할 경우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영세가맹점 0.25%에서 중소가맹점 1.0%~1.2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제로페이 계좌결제 수수료는 영세가맹점 0%, 중소가맹점 0.3~0.5% 수준이다. 고객이 계좌이체 기반 제로페이를 사용할 때 보다 카카오페이·하나페이를 연계할 경우 수수료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아진다. 원래 제로페이에서는 수수료를 물지 않다가 간편결제 연동으로 새롭게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사업체(연간 8억원 이하 매출 가맹점)은 서울 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약 66만개)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p>
<p>해당 수수료 구간은 올해 금융위원회가 산정한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체크카드 기준)’과 같다. 제로페이 가맹점 입장에서는 간편결제 연계 고객으로부터 QR 결제를 받을 시 카드로 결제를 받는 것과 똑같은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제로페이에 연계된 간편결제 결제망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축된 하나카드 결제망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p>
<p>기존처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매번 카카오페이 결제 대신 ‘계좌이체 제로페이’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로페이 간편결제 연동 시 수수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가맹점주는 아직 많지 않은 형편이다. 지난 2018년 제로페이 서비스 출범 당시부터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라는 측면을 중점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p>
<p>제로페이 QR망을 통해 카카오페이 결제가 연동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말 부터다. 제로페이 측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젊은 층 고객, 삼성페이 마그네틱보안전송(MST) 결제를 사용할 수 없는 아이폰 고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로페이 가맹점 신규 고객이 발생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중점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연동 결제 시 고객에게 2% 적립금이 제공돼 오프라인 방문 고객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없던 수수료가 생기지만, 자체 QR결제 플랫폼만 활용할 때보다 고객 유치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p>
<p>한국간편결제진흥원 관계자는 “간편결제 연동 시 기존 체크카드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행법 상으로도 카드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어렵다”며 “소비자 입장에게 편리한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p>
<p>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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