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빗썸 이용자에 400억원 과세…빗썸 “전액 지원할 것”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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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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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빗썸 이용자에 400억원 과세…빗썸 “전액 지원할 것”

사진제공 = 빗썸

사진제공 = 빗썸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이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즉시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지만, 과세처분이 강행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1만7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으며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빗썸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빗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과세금액은 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빗썸은 이용자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을 대신해 국세청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 이용자들을 전담하여 대응해 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를 지원 대행한다.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대해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을 통해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 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과세 조치로 이용자 분들이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꼈다는 것을 파악했다. 당사 경영진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낄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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