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채상병 특검 찬성 변함없어…野입법폭주 때문에 퇴장”

아주경제
|
2024.05.04 오전 11:33
|

안철수 “채상병 특검 찬성 변함없어…野입법폭주 때문에 퇴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월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저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일 것이다.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평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던 안 의원은 다른 여당 의원들과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 의원은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어제(2일 본회의)처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법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형식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으로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개최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실제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