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조건 잡아야지” 정부, 차박 운전자들 과태료 뜯어가겠다 선언!

PN-카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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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오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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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조건 잡아야지” 정부, 차박 운전자들 과태료 뜯어가겠다 선언!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금지
노후 도심 주차장 확충 계획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주차장에서 차박하면 
과태료 부과 확정!

차박-정부-과태료-주차장-도심지-운전자
차박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국토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공영 주차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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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공영 주차장에서는 야영,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가 오는 9월 10일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 건수가 누적될 때마다 과태료 역시 늘어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만 원이다.

위의 소식과 함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차박으로 몸살 앓는 주차장
주차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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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차박할 곳이 없어, 주차장을 선택했다는 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다른 운전자들의 불편은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만을 고려하는 건 매우 이기적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덕분에 강이나 바닷가 인근 등 공영주차장 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주차장 부족한 지역
건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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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주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와 별개로, 노후 도심에서의 주차장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도 전했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늘어난다.

이는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1500% 이하로 설정된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만 이러한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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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주차 예시 – 출처 : 보배드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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