밟는 순간 과태료? 운전자들 헷갈려하는 도로 표시 ‘이것’ 정체는요

뉴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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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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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는 순간 과태료? 운전자들 헷갈려하는 도로 표시 ‘이것’ 정체는요

운전자들 헷갈려하는
도로 위 다양한 표시들
과태료 위험도 있다고?

안전지대에 침범한 차량, 과태료 처분 대상에 속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에 그려진 다양한 표시 의미를 모른 채 주행한다. 도로 표시들은 의미에 따라 생김새도 다르게 생겼다.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이런 표시를 갑자기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기 쉬워 특히 초보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시로는 빗금, 지그재그 등이 있다. 이런 표시들은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색깔과 형태도 조금씩 다르다. 도로 위의 표시를 밟아도 되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사진 출처 = ‘뉴스1’

빗금 표시의 안전지대
목적에 따라 활용한다

빗금 표시를 그어 설정된 구역으로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안전지대가 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안전지대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설치되는지, 안전지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들이 많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보호와 자동차의 도화류 등을 위한 완충지대로 사용된다.

위급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향 교통이면 황색으로 설치되며, 동일 방향으로 진행되면 백색으로 설치된다. 이밖에 광장, 교차로 편도 3차로 이상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의 보호를 위해 사이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기도 한다. 운전자들의 위반이 가장 잦은 좌회전 차로 앞의 안전지대는 급속한 차선 변경과 무리한 감속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감속 유도선 / 사진출처 = ‘서울시설공단’
사진 출처 = ‘순창경찰서’

착시 현상 이용하는
감속 유도선도 있다

다음은 감속 유도선이다. 도로 양쪽에 사선으로 솟아있는 선을 볼 수 있다. 사선을 설치해 운전자가 빠른 속도를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감속을 유도한다. 이와 비슷하게 가로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감속 유도선도 존재한다. 급격한 커브 등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된다. 유도선의 간격을 점차 좁혀서 운전자의 체감 속도를 높이는 착시 현상을 활용한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운전자의 착시 현상을 활용한 지그재그로 이뤄진 차선이 있다. 일반적인 실선은 일자로 뻗어 있으나, 지그재그 차선은 중앙선을 제외하고 도로의 양쪽에 흰색이나 황색을 이용해 울퉁불퉁하게 그려놓았다. 의미는 서행하라는 뜻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용인시’

진입 전 역삼각형 도형은
운전자 양보 요구 의미해

일부 초보 운전자들이 꺾인 실선에 맞춰 지그재그 주행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굳이 이런 형태로 선을 그린 이유는 따로 있다. 일직선으로 선을 긋는 것보다 지그재그로 경계를 그리면 도로 폭이 좁아 보여 운전자의 자연스러운 감속을 기대할 수 있다. 지그재그 차선은 영국 런던 횡단보도에 그려진 차선을 2006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벤치마킹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도입한 것이 최초이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진입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역삼각형 형태의 표시도 있다. 어느 한 도로의 교통량이 적을 경우 설치해 원활환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다. 회전교차로는 진행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어, 진입로에서 이같은 양보 표시를 볼 수 있다. 해당 표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 비율을 따질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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