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연임…“사회적 신뢰 회복 집중”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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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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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연임…“사회적 신뢰 회복 집중”

27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재무제표 순액법 적용 등 결의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다. 분식 회계 논란에 따라 금융당국이 해임을 권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됐던 총액법은 순액법으로 변경 적용하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류 대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3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로써 류 대표는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류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단독 대표를 역임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의 연임을 통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와 논의한 서비스 개편안 마련, 동반성장 및 책임경영 강화 등의 당면 과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순액법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승인받았다.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 방지하고자 직전 3개년(2020~2022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순액법을 적용해 정정 공시를 진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적 분식 회계를 단행했다고 판단,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한 조치안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비롯해 류 대표 해임 권고 등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이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개인택시), 택시회사(법인택시)와 계약을 맺고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제휴 계약을 통해 이 중 16~17%를 대가로 사업자에게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를 매출로, 로열티는 비용으로 계산하는 총액법을 채택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수수료와 로열티의 차이인 3~4%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류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영쇄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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