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라면 국물은 예외라는 이유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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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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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라면 국물은 예외라는 이유

라면 국물을 버리면?

최근 누군가가 차에서 라면 국물을 도로 위로 쏟아내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해당 영상으로 과태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니 과태료를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가 어떻게 벌금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죠. 보통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비닐봉지를 무심코 떨어뜨려도 만만치 않은 벌금이 따라붙는데 말이죠.

평소에는 담배꽁초 하나에도 5만 원, 비닐봉지는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폐기물 관리법의 엄격한 규정 덕분이죠. 하지만 도로 위에서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경찰청에서 말하기를, 도로교통법에서는 쓰레기의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차에서 무언가를 밖으로 던지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고 해요.

액체는 규정이 없다? (그럼 건더기는 뭔데..)

액체 폐기물, 예를 들어 라면 국물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한데요. 현실에서 이를 단속하기란 쉽지 않고, 액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어서 실제로 단속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요. 결국 뉴스에 나온 그 차량이 국물을 버린 행위는 법의 허점을 비껴갈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행위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을까요? 차에서 액체를 버리는 것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달리는 도중에 이루어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겠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환경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법적 규정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보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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