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짐 몽땅 빼버리고 이혼요구 남편, 형사고소 되나요…변호사 “그러면 곤란”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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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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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짐 몽땅 빼버리고 이혼요구 남편, 형사고소 되나요…변호사 “그러면 곤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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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는 상당수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혼과 관련해 ‘유책 주의’다.

파탄주의는 부부 어느 일방이 배우자와 살기 싫다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법원은 살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살게 하지 않는 쪽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파탄주의에 어느 정도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상당수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 이혼을 피하려 한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내가 혼인 유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법원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감정이 격해 상대방을 고소하는 일이다. 상대가 ‘같이 살 수 없다’며 배우자의 짐을 내다 버렸을 경우 ‘재물손괴죄’를 형사고소해 벌받게 할 수 있지만 역으로 이는 혼인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는 점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아들을 위해 이혼만은 하기 싫다는 결혼 13년차 A씨 사연이 등장했다.

A씨는 △남편이 아이 앞에서 이혼하자고 말해 아이가 울더라며 △아동학대가 아닌지 궁금해했다.

또 자신이 없는 사이 남편이 짐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말을 청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6가지가 있다”고 했다.

①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이라고 했다.

A씨의 경우 여섯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밝힌 서 변호사는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즉 “법원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 다른 일방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최근 판례는 유책주의를 기초로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다”며 “혼인관계 파탄이 누구의 잘못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파탄주의 입장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A씨 남편이 A씨 짐을 모두 빼린다면 “법원에 축출이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때 A씨가 남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경우 “가정법원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 앞에서 이혼요구가 아동학대일지에 대해선 “단순히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이혼을 하기 위하여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했다면 아동학대다”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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