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국내 심의 통과, 게임위 “더 이상 보류 어려워”

p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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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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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국내 심의 통과, 게임위 “더 이상 보류 어려워”

▲ '다크 앤 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 ‘다크 앤 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개발 데이터 무단 유출 의혹으로 논란이 된 ‘다크 앤 다커’가 국내 게임 심의를 통과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4일(목), 아이언메이스의 온라인 FPS ‘다크 앤 다커’ 등급 분류를 결정했다. 해당 작품은 과도한 폭력 표현 및 직접적인 약물 표현으로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됐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에서 개발한 온라인 FPS로, 개인 혹은 파티 단위로 던전의 다양한 위협을 돌파하고 보물을 챙겨 무사 귀환하는 재미를 내건 것이 특징이다. 본래 작품은 글로벌 등지에서 큰 주목을 모으기도 했지만, 과거 넥슨개발본부에서 근무하던 관계자가 미출시 프로젝트 ‘P3’ 개발 데이터를 무단 반출하다 적발되어 징계해고 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 'P3(상)'와 '다크 앤 다커(하)' 공식 스크린샷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 ‘P3(상)’와 ‘다크 앤 다커(하)’ 공식 스크린샷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이에 넥슨은 지난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에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크 앤 다커’에 대한 심의 신청은 지난 2023년 5월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른 회사와의 법적 분쟁을 이유로 그 결정을 보류했다. 특히, 등급 분류 결정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송 결과를 확인하고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이번에 그 입장을 바꾼 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본래는 법정 분쟁이 진행되는 양사 입장을 고려하여 가처분 판결이 날 때까지 결정을 보류했지만, 예상보다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행정 처리를 계속 연기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의를 진행하고 1월 4일부로 등급 분류를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 국내 심의 통과에 대한 아이언메이스 디스코드 공지 (자료 출처: 공식 디스코드)
▲ 국내 심의 통과에 대한 아이언메이스 디스코드 공지 (자료 출처: 공식 디스코드)

아이언메이스는 이번 국내 심의 통과를 기념해 연말 세일을 오는 1월 18일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디스코드 공지를 통해 “오늘, 오랜 기다림 끝에 ‘다크 앤 다커’가 드디어 한국 심의를 통과했습니다”라며, “앞으로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을 지원하고 한국 팬들에게 세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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