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선수 이동국 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고소인의 소송 취하 의사로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성남의 A 산부인과 원장 김모 씨는 이 사건이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동국 부부가 A 산부인과를 인수한 김 씨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과 2014년에 자녀를 출산한 이후, 병원 측이 가족사진을 동의 없이 홍보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병원 측에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문제가 시정되지 않자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고, 이에 김 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해결로 이동국은 명예를 회복했으며, 이동국 자신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실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과 팬들의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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