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
검경브로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직 치안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전직 경찰관(경감 퇴직)을 구속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현직 경찰관 B씨(경위)로부터 뇌물과 함께 ‘인사권자에게 승진청탁 명목으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친분이 깊은 전직 경찰관 C씨(경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광주지검은 최근 승진 청탁 의혹이 제기된 현직 치안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하기도 했다. 해당 치안감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검은 검경브로커 성모씨(62·구속 재판중)의 수사무마 청탁, 경찰 승진 인사청탁 등에 대한 각종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씨는 20여년 전부터 쌓아올린 검찰·경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각종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검찰은 수사 무마 청탁에 연루된 현직경찰관들과 검찰 수사관 등을 구속 기소하고, 다수의 전현직 경찰관들을 상대로 승진 청탁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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