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 1심 구속기간 연장 필요…”고의 재판 지연 대응해야”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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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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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1심 구속기간 연장 필요…”고의 재판 지연 대응해야”

대검찰청 전경 © 뉴스1
대검찰청 전경 © 뉴스1

최대 6개월로 제한된 1심 구속기간을 연장해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 별관에서 ‘체포·구속제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2023년도 제4회 형사법 아카데미를 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첫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2개월간 구속된다. 이후 심급마다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통상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나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아 피고인이 석방되고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일부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기피신청 등 절차를 남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구속기간 제한이 없는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달리 국내 구속제도는 70여년전 제정 당시에 머물러 있어 수사·재판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1부 발제에서 “재판 업무 증가, 공판절차 정지 규정 남용에 따른 심리 지연 등으로 재판 중 구속기간이 유연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형사재판 지연 원인은 사건 증가와 인원 불충분 외에도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 재판 지연이 있다”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 중 구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해 법원이 사건 별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고의 재판 지연 등 방어권 남용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속연장 사유를 한정, 기일마다 보석심사, 석방 심사체계 일원화 등 구속 연장에 대한 법원 재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종근 부장판사와 차승민 변호사, 손정아 검사는 사건 병합이나 피고인 요청에 의한 기일 연기 등의 경우에 최대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본 구속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3차에 걸쳐 연장하는 방안과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부에서 ‘바람직한 구속기준 적립 방향’을 주제로 “구속 목적은 형사절차 진행, 형벌 집행,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이지만 법체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구속사유를 확대해 피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형사소송법 제70조 2항에 규정된 ‘고려사항'(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을 ‘구속사유’로 명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이유를 기재하고, 영장항고제를 도입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토론에 나선 류부곤 경찰대 교수, 이현석 검사, 최익구 변호사는 ‘위험 예방’을 구속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교수,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 구성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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